2023년 아이를 출산하셨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3종 특례에 대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신생아 3종 특례란, 정부가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가구 주거 안정 정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융자 / 전세자금 융자 / 주택 우선 공급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자금 지원책으로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할 경우와 전세일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
● 공통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무주택 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 2024년 1월 시행 예정
주택을 구입할 경우
●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 자산요건 : 5억 6백만원 이하
- 주택가액 : 6~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5억원
- 대출금리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소득 금리 8천 5백 이하 1.6 ~ 2.7% 8천 5백 ~ 1억 3천 2.7 ~ 3.3%
전세로 들어갈 경우
●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 자산요건 : 3억 6천1백만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대출금리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소득 금리 7천 5백 이하 1.1 ~ 2.3% 7천 5백 ~ 1억 3천 2.3 ~ 3.0%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높은 금리에 주택 구입을 망설이셨거나 높은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2024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보금자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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