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구직이 어려운 요즘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정부 중앙부처에서 마련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을 근무한다면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3.5월)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
www.work.go.kr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천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며, 최초 채용 후에는 2년동안 근무할 경우 480만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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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참여신청 한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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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용, 대상,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세요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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