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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세요

청년들의 구직이 어려운 요즘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정부 중앙부처에서 마련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을 근무한다면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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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3.5월)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

www.work.go.kr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천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며, 최초 채용 후에는 2년동안 근무할 경우 480만원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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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검색 결과가

www.work.go.kr

● 참여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참여신청 한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정부지원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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